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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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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상처받은 가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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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사님께서 자신은 하지도 않은 차량손상에 대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은 증인이 없고 그쪽은 증인(거짓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Guilty 유죄판결만 나지 않았지, 합의내용을 보면, 우리 쪽 집사님에게 차량손상에 대한 보상을 책임질 것과 2년간을 지켜보고난 다음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 전도사님 변호사께서도 이것이 미국법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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